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갱신) 안내 > 공지사항

협회소식

공지사항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갱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4-08-02 14:15 조회3,7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갱신)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보험심사관리사의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1. 대상

- 2015년 이후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한(대한간호협회 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 자격갱신

- 자격 유효기간(최초 취득일로부터 5) 만료일 이내에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함

- 자격 갱신은 최초 취득일 기준, 5년 단위로 연장. 자격갱신 대상자가 유효기간 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은 정지됨

- 자격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못한 경우 현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 후 자격갱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be1619d864a7239847d65d92a2e86b2e_1722575620_1904.png
 


3.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와 산하단체인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심사간호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으로 인정 됨.

  (하반기 보수교육은 9월에 보험심사간호사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4.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던 보험심사관리사(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갱신, 보수교육 등록은 2023. 10. 01. 부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됨

 

첨부.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 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회소개 회원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단으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25(서초동, 502호) | TEL : 02-2263-1959 | FAX : 02-2265-2407
Copyright ⓒ 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