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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경력직(의료)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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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란 작성일23-01-09 10:57 조회3,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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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 3)에 의거,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 의료(주임)

 

  ■ 주요업무

    - 보험 및 공제사고 의료분쟁 행정업무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 의료제도개선 지원

 

  ■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유자

 

  ■ 경력요건

    - 자동차보상 의료담당(손해보험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 1년 이상 근무

 

  ■ 우대사항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2년 이상

 

  ■ 인원 : ○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지 : 서울

 

* 채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예정일 : 2023년 2월 22일(수)



□ 채용 절차


1. 개 요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1.6(금)~1.24(화) ➜ 면접심사 2.9(목) ➜ 신체검사 2.14(화) ➜ 임용 2.22(수)

 

2.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1. 6.(금)~1. 24.(화)

  - 접수방법 : 사람인(등용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https://tacss.applyin.co.kr

  - 작성 내용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전형별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 첨부파일(채용공고문참조 



□ 기타사항

 

◦ 모든 전형은 지원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구비서류 미제출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가점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자의 경우 각 전형 단계별 가점(5% 또는 10%)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 본 직원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 진흥원 홈페이지 및 기 채용공고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통해 재공고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 누락 및 오기입, 연락 불능 등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용담당자(02-6103-9226)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채용 공고문,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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