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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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순옥 작성일21-12-14 18:51 조회3,8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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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심의회와 함께 성장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① 심사직 ○명
② 응시자격 : 정규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 2년 이상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심사업무 기관의 심사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기타자격조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2.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3.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3차(신체검사)
※ 각 절차별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보 (최종 합격자 근무 예정일 : 22. 2 .3.(목))
4. 응시지원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1. 12. 14(화) - 21.12. 26(일)
② 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http://www.aimfrc.or.kr) 공지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claresop@aimfrc.or.kr)
5. 기 타
①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② 제출 서류 미반환
③ 문의처 : 02-3470-7531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① 심사직 ○명
② 응시자격 : 정규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 2년 이상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심사업무 기관의 심사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기타자격조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2.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3.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3차(신체검사)
※ 각 절차별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보 (최종 합격자 근무 예정일 : 22. 2 .3.(목))
4. 응시지원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1. 12. 14(화) - 21.12. 26(일)
② 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http://www.aimfrc.or.kr) 공지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claresop@aimfrc.or.kr)
5. 기 타
①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② 제출 서류 미반환
③ 문의처 : 02-3470-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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