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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사간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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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12 22:13 조회3,32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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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적 보험심사 역량을 갖추고 심의회와 함께 성장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심사직

 

2.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공히 충족하는 자 

정규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경력 2년 이상, 진료비 심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4. 전형절차 : 1(서류심사) 2(면접심사) 3(신체검사) 

각 절차별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보 (최종 합격자 근무 예정일 : 19. 5. 20()

 

5. 지원기간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19. 4. 12() 19. 4. 24()

이메일 접수(claresop@aimfrc.or.kr)

 

6. 기 타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미반환

문의처 : 02-3470-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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