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모집 > 구인

회원전용

구인구직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미환 작성일25-03-19 17:42 조회1,786회 댓글0건

본문

신규 채용시스템 오픈으로 다음 링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4035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모집


기관

직종

구분

인원

응시자격

구로

병원

행정직

사원

심사평가팀

0

▷ 필수조건

  종합병원 이상 심사경력 1년 이상인 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우대조건

  보험심사간호사 또는 보험심사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 채용 후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직종 또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1.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서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4035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2. 전형일정

순서

전형 단계

일시

비고

1

서류접수

2025. 3. 19. (수) ~

2025. 3. 25. (화) 15:00 까지

-

2

면접전형

추후공지

-

3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접수 요령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 분

내 용

접수

기한

‣ 2025년 3월 25일(화) 15:00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학력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자격 및

경력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기타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4. 임용제한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

   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의료원 인사팀(02-3407-2127)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최종합격 이후라도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보훈대상자(취업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회소개 회원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단으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25(서초동, 502호) | TEL : 02-2263-1959 | FAX : 02-2265-2407
Copyright ⓒ 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