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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감사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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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6-01-22 18:34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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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감사 관련 안내

 

본회는 회칙 제66(지회감사)에 의거하여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회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13개 지회의 지회장 및 지회 임원께서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임원 변경 시에도 본 내용을 인계하여 지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회 총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본회의 추진사업을 신속히 회원에게 전달, 공유하여 지회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회는 다음 사항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별지 제1호 서식)

2. 총회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3. 당해년도 사업결과 및 내년도 사업계획(별지 제3호 서식)

4. 감사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회계장부(별지 제5호 서식)

6. 통장 사본(당해년도 입출금내역)

7. 영수증 사본(지출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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