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감사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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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6-01-22 18:34 조회1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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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2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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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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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 감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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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칙 제66조(지회감사)에 의거하여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회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13개 지회의 지회장 및 지회 임원께서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임원 변경 시에도 본 내용을 인계하여 지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회 총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본회의 추진사업을 신속히 회원에게 전달, 공유하여 지회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
지회는 다음 사항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별지 제1호 서식) 2. 총회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3. 당해년도 사업결과 및 내년도 사업계획(별지 제3호 서식) 4. 감사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회계장부(별지 제5호 서식) 6. 통장 사본(당해년도 입출금내역) 7. 영수증 사본(지출증빙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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