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모병원] 보험심사팀 출산·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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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현 작성일25-11-05 14:36 조회2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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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산성모병원 입사지원서_수정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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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05 1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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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 0명 ([출산·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2.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임상경력 3년 이상
- 보험심사업무 경력 1년 이상 우대
-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험심사자격 전문 과정 이수자 우대
3. 구비서류
- 본원 입사지원서 1부(자기소개서 포함)
4. 접수 방법 및 기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yeppy0411@hanmail.net)
- 마감기한 : 2025년 11월 28(금) 17:30까지
5.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총무팀
6. 문의처 : 보험심사팀 (051-933-7024)
7.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8. 기타사항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월~금 08:30~17:30, 토요일 휴무
※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임상경력 3년 이상
- 보험심사업무 경력 1년 이상 우대
-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험심사자격 전문 과정 이수자 우대
3. 구비서류
- 본원 입사지원서 1부(자기소개서 포함)
4. 접수 방법 및 기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yeppy0411@hanmail.net)
- 마감기한 : 2025년 11월 28(금) 17:30까지
5.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총무팀
6. 문의처 : 보험심사팀 (051-933-7024)
7.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8. 기타사항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월~금 08:30~17:30, 토요일 휴무
※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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