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일산병원]보험심사팀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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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소라 작성일24-04-24 09:31 조회3,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부서명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보험심사팀 | 간호직 | 0명 | ∙ 정규대학 졸업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경력 3년 이상 ∙ 종합병원이상 보험심사 경력자 우대 ∙ 보험심사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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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규 대학 졸업자
나.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
다. 자격요건 상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라.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2.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기 간 : 2024.4.24.(수) ~ 2024.4.30.(화),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필요서류 파일 첨부
다. 입력사항
1) 홈페이지 : 지원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작성
2) 파일 첨부시 유의 사항
가)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의 PDF로 파일화하여 첨부 (원본 스캔)
나) 첨부 파일명 : 이름_생년월일6자리(홍길동_901010)
※ 파일(병합)순서 : ①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불교도 신행증 또는 신도증(해당자)
③면허(자격)증 ④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경력증명서 ⑥기타자격증
⑦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만) ⑧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다)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채용과 관련 없는 기타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라. 문 의 처 : 일산불교병원 총무팀 (031-961-9303)
3. 제출필요서류 [홈페이지 지원 및 안내된 메일로 첨부 제출]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응시자용) 1부 (소정양식-채용공고 첨부 양식 다운로드)
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편입의 경우 전적대학 제출 필수)
※ 석사 학위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편입자는 전적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 필요)
다. 최종학력 성적증명서(최종 학점 및 최종 석차 기재 필수) 원본 각 1부
※ 편입의 경우 전적대학 제출 필수(최종 학점 및 최종 석차 기재 필수)
※ 석사 학위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편입자는 전적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 필요)
※ 성적증명서 상 졸업일자 미 기재시 인정하지 않음 (졸업예정자만 예외)
라.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산정은 직장규모 및 직종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만 인정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타서류 제출시에는 경력 산정 비율 반영에 불이익 발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반영불가)
마. 각종 자격증(직종/업무 관련, 어학, 컴퓨터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우대)
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남성만 제출) 1부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우대함)
아.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또는 불교도 신행증(해당자에 한함)
※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 소정양식 활용(채용공고 첨부 양식 다운로드)
4. 전형일정
가. 서류합격자발표(예정) : 2024.05.03.(금)
나. 실무면접(예정) : 2024.05.08.(수)
다. 최종면접(예정) : 2024.05.16.(목)
라. 각 일정(예정)에 따른 공지는 개별 문자 및 유선 안내함
※ 상기 일정은 병원 및 면접장 사정 또는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임용예정일 : 2024년 6월 1일(토)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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